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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발 먼지, 국제 소송 대비 과학적 입증 필요”

[단독] “중국발 먼지, 국제 소송 대비 과학적 입증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3-26 17:56
업데이트 2017-03-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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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학회 소병천 교수 주장

“미세먼지 기준 WHO에 맞춰야… 한 -중 유해·월경성 공동 연구를”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소송에 대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환경법학회에 따르면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외 발생 초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유사 국제분쟁 사례 분석’이라는 발제문에서 “국제재판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 및 미세먼지 관련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면서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등 보건에 미치는 영향 외에 구체적 피해 및 그 피해의 원인이 중국발 초미세먼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초미세먼지 이동 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1930년대 미·캐나다 간 트레일 제련소 분쟁 이후 국가 간 배상 사례가 없고 유엔 헌장 등에서는 소송 이전에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 소송에 실익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간 소송에 대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일평균 50㎍/㎥, 연평균 25㎍)을 WHO의 PM2.5 권고기준(일평균 25㎍/㎥, 연평균 10㎍)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또 초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월경성(越境性·국경을 넘어옴)에 대해 한·중 간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진행한 대기질공동조사(KORUS-AQ) 결과가 6월 나올 예정이지만 중국이 이를 인정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은 평시 30~50%, 고농도 발생 시 60~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국 책임을 공식 부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KORUS-AQ 결과가 중국에 부담을 주겠지만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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