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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기사쓴다’ 협박해 1억원 뜯은 전문지 기자 구속

‘돈 안주면 기사쓴다’ 협박해 1억원 뜯은 전문지 기자 구속

입력 2017-03-26 09:59
업데이트 2017-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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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소한 법규 위반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문지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 일간지 A사 대표 윤모(67)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경기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실 불법사용 등의 문제를 취재한 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개의 사무실에 언론사와 새집증후군 제거 공사업체 등을 사업자등록 하고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공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강요하거나 A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책 등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건설업체는 국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중견업체, 하청업체까지 다양했다. 특히 이들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통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은 회사 이미지를 걱정해서 무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돈을 뜯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후 돈을 받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830만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 대표 장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이비기자로 인해 언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취재를 빙자해 전국 건설 현장이나 환경관련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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