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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교민 외면…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억울한 옥살이 교민 외면…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24 23:02
업데이트 2017-03-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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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간 위법·부당사항 적발

지인 주점 일 돕다 성착취 피의자로 몰려 1년 2개월간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
영사 “엮이기 싫어”… 조사 입회도 거부

멕시코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아 1년 넘게 옥살이 중인 양현정(39·여)씨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4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업소 W노래주점을 급습해 재외국민 양씨를 긴급체포했다. 양씨가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는 혐의였다.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5명과 손님 2명도 각각 피해자와 증인 신분으로 멕시코 검찰에 연행돼 조사받았다.

하지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멕시코 대사관 A영사(총경)는 양씨를 방치했다. 2015년 2월 주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된 A영사는 자신에게 영사조력권(해외 한국 국적자가 체포·구금 시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멕시코 검찰이 양씨의 구속 사실을 주멕시코 대사관에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A영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멕시코 검찰이 여성 종업원 4명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업원들은 멕시코 검찰에 “감금된 적도 없고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조서에는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기술돼 있었다. A영사는 멕시코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여종업원들이 검찰 조서에 모두 동의했다”고 영사진술서에 자필 서명했다.

아울러 A영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에도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20차례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고작 3차례만 출석했다.

현재 양씨는 멕시코 검찰에 구속기소돼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멕시코시티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여동생 약혼자의 부탁에 따라 잠깐 해당 주점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A영사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외교부 장관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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