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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경내진입 불허·자료 임의제출(종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경내진입 불허·자료 임의제출(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4 19:25
업데이트 2017-03-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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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 증거확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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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협의 중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이 보인다. 2017.3.24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장소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연관된 곳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민정수석실 업무 관련 공문서와 전산 서버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영장과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범위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측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이라서 일정 부분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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