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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법안, 중소·영세기업에 더 타격”

경총 “근로시간 단축법안, 중소·영세기업에 더 타격”

입력 2017-03-23 09:29
업데이트 2017-03-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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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 만에 손 잡은 노사정
열달 만에 손 잡은 노사정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간담회에 참가한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2012년부터 3년간 수차례 합의 실패를 경험한 후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사리 도출한 성과”라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노사정이 2014년 12월부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며 120여 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주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드는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근로’가 유용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노사정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8년에 걸쳐 68시간→60시간→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뿐이지만 임금감소와 추가 고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체제에 돌입하면서 각종 선거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근로자 이사제, 근로시간 단축, 재벌개혁 등 각종 정책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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