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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검찰 판단에 맡겨야

[사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검찰 판단에 맡겨야

입력 2017-03-22 20:54
업데이트 2017-03-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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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이래라저래라는 옳지 않아…檢,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결정해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2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출석할 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나마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돌아갈 땐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버텨 왔던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탄핵당한 지 11일 만에 끝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가량 진행해 온 수사에서 빠져 있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끼웠다. 검찰과 특검은 일찍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자 공범으로 규정해 놓고도 직접 조사를 못 해 마지막 고리를 채우지 못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모금과 삼성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다. 변호인단은 “악의적 오보, 선동적 과정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꼼꼼히 확인, 검토하는 데 무려 7시간가량을 썼다.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격이다. 검찰 쪽에서 보면 부인조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검찰의 사법 처리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최순실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정부 인사 등 3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모든 혐의의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사안 역시 중대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해 ‘구속하라’, ‘불구속하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적절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검찰이 눈치 보는 건 딱 한 명”이라고 비판한 대선 주자의 발언도 온당치 않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결과를 놓고 고민하기보다 법과 원칙만의 잣대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다만 수사 초기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 억측만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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