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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에 또 당원권 정지

한국당,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에 또 당원권 정지

입력 2017-03-21 13:20
업데이트 2017-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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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징계 여부 결정”

자유한국당은 21일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숙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 규정 22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으로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전날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됨에 따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까지 겹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중진공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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