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13개 범죄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통해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 03. 21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용한 호칭과 관련해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란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리는 게 원칙이나,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저히 조사하면서도 조사 대상자의 위치를 고려해 필요한 예우는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급)가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때도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 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쯤부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맡아 시작했다. 오후 조사에서는 이원석 특수1부장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서도 ‘대통령’이란 호칭이 사용됐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2과장이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괜찮다.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필요할 때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호칭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