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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출석]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혐의 계속 부인하면 영장 불가피”

[박근혜 검찰 출석]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혐의 계속 부인하면 영장 불가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1 15:57
업데이트 2017-03-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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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출석] 발언하는 박근혜
[박근혜 검찰 출석] 발언하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포토라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21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수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 9시 35분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들어서며 포토라인에서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히진 않았다.

이미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여러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이 2기 특수본을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 정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여러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이거나 뇌물 공여-수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전 수사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검찰이 정치적 상황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 지형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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