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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4:23
업데이트 2017-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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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한 직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가 공표한 내용은 서울 광진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조단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돼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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