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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소환] 100쪽 질문지·수천 개 문답… 사활 걸린 ‘檢·朴 혈투’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소환] 100쪽 질문지·수천 개 문답… 사활 걸린 ‘檢·朴 혈투’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20 22:38
업데이트 2017-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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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뇌물·직권남용·비밀누설로 분류
문항 수백개… 심야 수사 불가피
법리는 물론 사실관계까지 이견
물증 vs 반박논리 치열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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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21일 정면으로 마주 선다. 조사 결과와 검찰의 결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수일 안에 서울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측근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재판에 대비할 수도 있다. 대선 정국도 그에 맞춰 출렁거릴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이 불가피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A4용지로 100장이 넘고 문항 수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항별로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수천개의 문답을 주고받을 듯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크게 묶으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적용 법리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이견이 커 조사 시간은 심야 이후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고가의 명마를 사 주게 하는 등 모두 433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거나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직후인 2015년 8월 최씨 개인회사인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와 213억원대 특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 과정 역시 양측이 크게 다투는 부분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있고, 출연 대기업들도 모두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삼성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두 재단을 실제로 소유·운영하던 주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사실을 알고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건넸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견서 등을 통해 “두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고,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했을 뿐 법을 어겨 가며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문건 등 국가기밀자료들을 최씨에게 건넨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놓고 양측이 다툴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물증·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연설문의 표현에 관해 최씨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기밀의 유출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창과 방패의 공방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이댈 물증들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물증으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허를 찌를 수 있느냐,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공고한 반박 논리가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지난 반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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