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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수십년만 모습 보여…직업 묻자 “없다”

‘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수십년만 모습 보여…직업 묻자 “없다”

입력 2017-03-20 17:58
업데이트 2017-03-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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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 소환 불응했나” 질문에 묵묵부답…취재진 따돌리고 청사 떠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배일을 벗고 수십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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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3.2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나타난 서씨는 다부진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서씨는 재판장이 “현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뒤늦게 법정에 도착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황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출입구를 피해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전날 밤 급거 귀국했다.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재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를 낳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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