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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3-19 15:05
업데이트 2017-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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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숨진 P 순경의 유족이 “공무 수행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P씨의 자살은 업무가 아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성향 탓”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다”며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P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P씨의 성격,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에는 ‘염전노예’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어 P씨가 인구 10만명의 정읍시 실종·가출자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담했다”며 우울 증상을 겪을 만큼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P씨는 2014년 2월 18일 교통관리계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다 여성청소년계로 전보돼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실종·가출자 신고 접수와 수색활동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마지막 근무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지만 귀가하지 않고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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