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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이재용 담당판사 또 바뀌어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이재용 담당판사 또 바뀌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7 16:13
업데이트 2017-03-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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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에 이어 두번째...새 재판부는 형사합의27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과 함께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불거지자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당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준비기일만 한 차례 열렸다.

법원은 “이 판사는 최씨 일가와의 인연에 대해 몰랐던 상황”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면 재배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날 제기했다. 법원은 당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조계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의 사건이 배당되자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련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뀐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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