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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대기업에 불리 ‘기재부 면세점 재승인’ 방안…朴, 총수들 독대 뒤 ‘관세청 공고’서 사라져

[검찰 수사] 대기업에 불리 ‘기재부 면세점 재승인’ 방안…朴, 총수들 독대 뒤 ‘관세청 공고’서 사라져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16 22:32
업데이트 2017-03-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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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인허가 과정 재주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 다시금 눈길이 쏠리고 있다. 두 기업이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각각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관세청 공고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매출이 6112억원에 달하는 데다 숙박·쇼핑 등 원스톱 관광과도 연계돼 롯데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SK 워커힐면세점도 같은 기간 매출 2874억원을 기록해 워커힐 차원에서는 큰 사업에 속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정돼 대가 관계로 볼 만한 자금 흐름이 존재한다. 시기적으로는 대통령 독대(2016년 2~3월)-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2016년 3월)-관세청의 신규 사업자 공고(2016년 6월)로 이어져 사업권 재획득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박영수 특검팀에 바통을 넘겼다.

현재 검찰은 이 관세청 공고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개선안에는 롯데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입찰 때 감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실제 공고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사업자 혹은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불이익을 줘 롯데에 특히 불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전년도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 공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규정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방안이 법으로 개정되지 않았고 2015년 집계가 없어 2014년 통계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특혜 공고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롯데는 관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면세점 확대를 추진한 만큼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관세청 직원 2명을 소환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관세청 공고’의 정확한 배경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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