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출연자들이 부적절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내보낸 SBS 예능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조처를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5일과 12일 미성년자 출연자가 짧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모습을 방송했다.

또 미성년자 출연진인 ‘YG걸스’는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 물랑루즈의 주제가 ‘레이디 마멀레이드’(Lady Marmalade) 노래를 불렀다. 해당 노래는 불어로 ‘나와 자고 싶나요’(Voulez-vous coucher avec moi)라는 가사가 포함돼 미성년자가 부르기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이외에 지난달 4일 오후에 재방송된 MBC 드라마 ‘미씽나인’에 대해선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에 합의했다. 법정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씽나인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인 오후에 출연자 살해 과정과 자살 장면을 방송해 어린이 시청에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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