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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는 편가르기”…김기춘 “균형유지 차원”

특검 “블랙리스트는 편가르기”…김기춘 “균형유지 차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5 16:46
업데이트 2017-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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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유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포함한, 지난 90일의 수사 기간에 거둔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소유지 활동은 중요하다. “드러난 사실을 두고 법리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다”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15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리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이 “정파적 편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면서 “공소사실은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과 무관하다. 일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 정권에서도 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좌우 이념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 최고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어 김 전 실장 측을 겨냥해 “정치적 주장에 의해 신성한 법정이 모독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파적 편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가 범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생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건 법적 다툼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정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같은 맥락에서 ‘수혜적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과 김 전 실장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그럴 경우 피고인이 7명이라 김 전 실장에 대한 변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이날 판단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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