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서울신문DB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 및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이관·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일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기간이 적용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과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유권해석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줬다.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다. 유권해석을 통해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면서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현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궐위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될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도 검찰이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실제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다. 이 활동의 중심에는 당시 김기춘(78)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지시 기록’ 30년 봉인 시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