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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한 ‘탄핵 무효’ 집회 참가자 3명 부검 결과 발표

경찰, 사망한 ‘탄핵 무효’ 집회 참가자 3명 부검 결과 발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3-11 19:56
업데이트 2017-03-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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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된 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지난 10일 탄핵 무효 촉구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 정모(65)씨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정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3명에 대한 부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김모(72)씨는 머리뼈와 갈비뼈 골절, 심장 부근 대동맥 절단 등으로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사망했다. 앞서 오후 12시 30분쯤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 참가자 정모(65)씨는 경찰버스를 훔쳐 차벽으로 서 있던 다른 차량들을 밀어내려는 시도를 했다. 이때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김씨를 덮쳤다. 김씨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오후 12시 38분쯤 또다른 김모(66)씨는 종로구 재동사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경찰은 동맥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후 12시 5분쯤에는 이모(73)씨가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의 사이에서 떠밀리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11일 오전 6시 30분쯤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역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모두 이들 3명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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