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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22:38
업데이트 2017-03-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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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0 만장일치로 헌정 첫 대통령 탄핵

“崔 국정개입 허용·권한 남용… 헌법 위배”
박 前대통령, 참모 회동서 “드릴 말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의 주인공이 됐다.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의 주인공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명했다. 69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전 11시 21분부터 18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뒤 약 4년 1개월, 1475일 만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92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헌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이를 통해 직무 활동에 관여한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KD코퍼레이션 특혜 등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못 박았다.

헌재 재판부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을 통해 최씨의 국정 농단 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장시간 회동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에 별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가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직 상실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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