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LED 장착 사양) 자동차 성능기준 위반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이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에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장착,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과징금 6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르노삼성 ‘SM6’자료사진.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포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 7038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 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어 리콜된다. SM6 중 지난해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 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 지난해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불량으로 각각 리콜된다.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재규어랜드로버 1265대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불량으로 리콜된다. 재규어 XF 승용차 837대(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 제작)는 연료호스 손상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85대(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 제작)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