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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반대 vs 인용” 헌재 앞 시위 총력전

[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반대 vs 인용” 헌재 앞 시위 총력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업데이트 2017-03-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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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2박 3일 동안 집회 돌입…사무총장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퇴진행동, 촛불문화제 열고 행진
경찰, 선고 당일 서울 갑호 비상령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정해진 가운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주최 측이 선고 당일까지 이어지는 2박 3일간의 마라톤 집회에 8일 돌입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2박 3일 탄핵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등 탄기국 회원 400여명은 이날 헌재와 300m 떨어진 수운회관 앞에서 17차 태극기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8명은 역사에 죄짓지 말고 박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집회는 오후 8시에 종료됐지만 상당수 회원은 밤샘 집회를 이어 갔다.

탄기국 측은 헌재 선고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과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선고일인 10일 새벽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 50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고 집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기국 사무총장 민모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민씨는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 했다. 경찰관 2명이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제지하면서 민씨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민씨가 이들 경찰의 턱과 어깨 등을 때렸다.

헌재 앞에서는 ‘행주치마 의병대’, ‘엄마부대’ 등 탄핵 반대 단체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이날 헌재 앞을 찾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의 탄핵심판은 무효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이 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헌재 앞에서 단식을 이어 온 권영해(전 국방부 장관) 탄기국 공동대표는 오후 1시쯤 탈진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9일 서울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날짜 지정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일정을 밝힌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헌재 방면으로 행진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안국역 1번 출구에 모여 생중계로 탄핵심판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퇴진행동 측 관계자는 “탄핵 여부 결정 이후 첫 주말인 오는 11일에도 광화문광장에서 ‘20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촛불 민심을 돌아보면 변수 없는 탄핵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진작 선고했어야 하는데 헌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 선고일도 늦어지고 선고일 발표도 오래 걸렸다”며 “헌재가 길게 검토한 만큼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8대0,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선고 당일 서울 전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비상을 유지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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