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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철퇴

8개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철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07 22:42
업데이트 2017-03-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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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불공정 약관 바로잡아… 2 ~ 3배 위약금 요구 등 개선

한류 스타를 꿈꾸는 연예인 연습생을 옭아매던 ‘노예 계약’ 관행이 사라진다. 연예기획사는 계약 해지 때 연습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전속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 명예훼손처럼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연습생을 방출하는 기획사의 ‘갑질’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연예기획사가 연습생과 맺는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로 연습생 계약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6개사는 그동안 연습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 비용의 2~3배인 1억~1억 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런 위약금액은 계약 해지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크기보다 과다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교육 비용은 91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소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연습생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와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지도록 한 계약서 조항도 고쳐졌다.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는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 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현 소속사와 전속체결 우선 협상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소속사가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연습생이 방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DSP미디어, SM·FN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에 따른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운데 28.5%로 가장 높다.

지적을 받은 8개 연예기획사는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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