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가운데) 변호사가 이동흡(왼쪽)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오늘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는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이 전 재판관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지법원장 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교수,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곧바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 2주 동안 평의가 진행돼 이달 10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대통령 측이 원로 법학자의 의견서를 통해 심판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