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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만쪽 ‘수사 보고서’…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되나

특검 수만쪽 ‘수사 보고서’…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되나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02 22:22
업데이트 2017-03-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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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 앞두고 기록 정리 총력

朴대통령 10여개 혐의 구체화
5가지 탄핵 심판 쟁점과 맞물려
朴측 “선고 임박해 발표… 정치적”
헌재 “수사 참고 안 했다” 선그어
박영수 특검이 발표… 백서도 검토
‘수사 바통’ 잘 이어 받을까
‘수사 바통’ 잘 이어 받을까 공식 수사 기간을 끝내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자료를 검찰로 넘긴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을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13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일 발표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이 박 대통령 혐의를 어떤 수위, 어떤 표현으로 구체화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 혐의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 혐의와 대부분 일치한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돕고 최씨에 대한 지원을 받아낸 혐의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를 적시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범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민·관의 부당한 인사 조치·개입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 선고를 얼마 안 남기고 이뤄지는 만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떤 식으로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다섯 가지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결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선 특검팀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나 박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사실과 권한 남용 부분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와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곡동, 스폰서 검사, 디도스 특검 등 과거 대부분의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 임박해 이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검의 정치적인 행태가 마지막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재는 일단 공식적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 수사 자료를 보려면 송부촉탁을 통해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거나 참고로 한 바 없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까지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위해 사무실도 곧 서초동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발표한다.

6일 수사 결과는 박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박 특검은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수사백서’ 발간도 검토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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