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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치적 무능’ 앞세운 대리인단 변론, 헌재서 통할까

박 대통령 ‘정치적 무능’ 앞세운 대리인단 변론, 헌재서 통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2 11:44
업데이트 2017-03-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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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치적 무능력은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폈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논리가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하고 자신의 연설문 작성에 있어서 민간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조언을 구한 행위 등이, 비록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지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는 논리다.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전횡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방치한 대통령의 책임은 단지 ’무능‘일 뿐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이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소추 사유인 ’국정파탄‘ 부분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은 탄핵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책 등을 몰랐다는 것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 ’과실‘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무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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