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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본 재가동, 특검이 못 끝낸 수사 맡는다

檢 특수본 재가동, 특검이 못 끝낸 수사 맡는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업데이트 2017-03-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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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 증거 원본 소지… 재단 출연한 대기업 먼저 수사

국정농단 재수사 檢 명운 걸려
탄핵 선고·대선정국 변수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기로 하면서 검찰도 특검에 넘겼던 국정농단 수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향배가 검찰 후속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팀은 3일까지 검찰에 미완의 수사들을 이첩하기 위해 1일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일체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월호 7시간, 최순실(61·구속 기소) 일가 불법 재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과 증거물 등 원본은 특검팀이 소지하고 사본을 넘긴다.

관련 자료는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논의 결과 특수본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수본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찰에서 진행하던 수사가 특검팀으로 이어진 것인 만큼, 특검 수사도 특수본이 잇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 대상 및 투입 인력 등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특검팀이 손대지 못한 다른 대기업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묶었으나 SK, 롯데, CJ 등 다른 출연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특검팀은 관련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수집한 첩보와 내사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봤지만, 특검팀은 지배구조 강화와 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을 둘러싼 대가성 출연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기금 출연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항이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도 재개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조사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보강 외에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까지 이번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라 국정농단 재수사에 검찰도 명운을 걸고 임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수사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대선 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지를 보였으나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지형은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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