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서신교환 금지는 인권침해…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최순실 “서신교환 금지는 인권침해…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01 15:08
업데이트 2017-03-01 1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순실 이경재
최순실 이경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1일 “검찰과 법원이 수감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이 구속된 이후 검찰과 1심 재판부, 항고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서신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청원 신청은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조사, 구제해주는 제도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최 씨 측의 청원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 인권침해 방지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검찰이 낸 네번째 ‘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면회할 수 없고, 책과 서류 등 물건도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옷과 음식, 약은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