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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재로부터 세월호 한 달 뒤부터 보톡스 시술 받아”

“박 대통령, 김영재로부터 세월호 한 달 뒤부터 보톡스 시술 받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8 22:19
업데이트 2017-02-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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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얼굴의 미용시술 흔적
박 대통령 얼굴의 미용시술 흔적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면담 당시 모습
사진=YTN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약 한 달 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로부터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2016년 7월에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5차례 받았다. 김 원장은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 신분이 아니었다.

대통령 자문의이던 정기양 교수로부터는 2013년 3∼8월에는 필러 시술을 총 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교수 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원장과 정 교수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 1800만원어치를 공여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원장, 정 교수 외에도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아이메드병원 원장,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2012년 3월∼2014년 3월에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의 환자명을 ‘최순실’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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