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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확인한 ‘최순실 재산’ 200억대···“추징보전 청구하겠다”

특검이 확인한 ‘최순실 재산’ 200억대···“추징보전 청구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8 16:44
업데이트 2017-03-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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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한 최순실씨
특검 출석한 최순실씨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하기로 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액수는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해외에 최순실씨 재산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 최씨의 국내 재산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최씨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 온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중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씨의 국내 재산 규모는 2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만일 최씨가 유죄를 선고받고 실제 추징이 실행될 경우 최씨가 ‘빈털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난 24일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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