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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조직 개편의 선행조건/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정부 조직 개편의 선행조건/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7-02-27 22:52
업데이트 2017-02-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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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어느 조직이든 제도와 행위로 작동된다. 가장 거시적인 정부 조직은 수많은 제도와 행위자들로 구성돼 운영된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공직자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난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5년마다 대선을 통해 집권하는 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노태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김영삼 정부부터)를 통해 정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 왔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과 헌재의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이 언제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철학이나 국정 비전을 담아 실행할 그릇, 즉 정부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치열한 글로벌 환경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정부 운영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 정부 운영, 조직 운영이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화 시대의 행정부 우위를 거쳐 민주화 시대의 입법부 우위가 두드러지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실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삼두마차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시대 변화에 맞게 정합성을 갖추도록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 개정과 연계되는 정치적인 과정이지만 정부 조직 개편의 논의와 대안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건이다.

둘째, 제대로 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의 재조정과 더불어 정부 운영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까지 합법성과 효율성이 중시된 전통 행정, 2005년까지 기업적 가치인 경쟁과 인센티브가 정부 운영에 활용되면서 생산성과 고객 지향성이 중시된 신공공관리에 이어 난제 해결과 공공성을 위한 공개·참여·협업이 중시되는 후신공공관리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도 이러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시민참여·협업이란 핵심 가치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제시되는 특정 부처의 통폐합이나 신설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이 이성적·중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부처나 청, 위원회 조직의 내용과 성과를 제대로 진단·평가해 그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정부 운영에서 드러난 난맥상이 제도나 기구의 문제인지, 사람의 인식이나 문화의 문제인지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5년 후에 똑같은 조직 개편 논란이 소모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에 담을 내용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은 그릇 크기, 즉 부처를 몇 개 줄이거나 늘리고 혹은 공무원 몇 퍼센트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얽매였다.

이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난제와 행정 수요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재정립→글로벌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와의 정합성→중립적·전문적인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7-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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