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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4野 “새 특검법 적극 추진”… 바른정당 “黃대행 탄핵엔 동참 안해”

격앙된 4野 “새 특검법 적극 추진”… 바른정당 “黃대행 탄핵엔 동참 안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2-27 18:08
업데이트 2017-0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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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3월 임시국회 합의

민주 “직권상정 통해 처리할 것”
한국당 “국정마비 땐 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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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동
긴급 회동 야 4당 원내대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28일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안 발의 및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민들의 비판이 황 권한대행을 포함해 야권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특검 종료가 미칠 악영향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야당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신분으로 이뤄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황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합의한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야 3당 의석수가 166석이어서 바른정당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 순서로 볼 때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와 장관직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국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그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민적 혼란은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야당 전체를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새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에 ‘박영수 특검’을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30일에서 50일 사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정 의장이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든 특검 연장안이든 여야가 법과 원칙을 지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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