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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4명 쟁점별 변론… 대통령측 13명 ‘5시간 마라톤 변론’

국회측 4명 쟁점별 변론… 대통령측 13명 ‘5시간 마라톤 변론’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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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40여분’ 최종변론 안팎

국회측 13명·대통령측 20명 참여
권성동, 감정 북받쳐 잠시 중단도
김평우, 부적절 발언 지적에 사과
재판부, 변호인단 발언 보장 노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력을 다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최종변론은 5시간 남짓 ‘마라톤 변론’을 이어 간 박 대통령 측 변론을 포함해 총 6시간 40여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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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법리 대결
‘창과 방패’ 법리 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측 대리인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변론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소 변론기일에서 보인 격론과 다른,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상대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국회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소추위원 6명과 황정근 변호사 등 대리인단 13명이 최후변론에 참석했다. 대통령 측은 이동흡·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단 20명이 법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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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법리 대결
‘창과 방패’ 법리 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은 강 주심과 이 권한대행이 사건 증거조사와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곧바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으로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를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면서 공세를 폈다. 권 위원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발표를 잠시 중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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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설명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거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이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고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고,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한 이명웅 변호사를 포함해 소추위원단 측은 총 1시간 14분가량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대통령 측은 총 13명의 변호사가 나서 5시간 남짓 ‘마라톤 변론’을 이어 갔다.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각각 다른 주장을 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각하와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최후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탄핵 기각 사유에 더해 헌법 체제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1987년 체제로 이뤄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이후 벌써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면서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후 진술을 대독한 뒤 최후변론을 마무리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평우 변호사도 최종변론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부에 공정성 등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태도 논란 등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듯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변론 중간 최씨에 대한 기소장을 문제 삼으며 “‘비선 실세’의 뜻을 알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언급하자 이 권한대행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자 “용어선택이 부적절했다”며 곧바로 사과했다.

구상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행위가 하나도 없다”면서 “탄핵심판 대상 요건도 없고 특정 사실에 대한 기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인 만큼 최대한 변호인단의 발언권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앞선 변론기일에는 무리한 주장이나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섰던 이 권한대행은 이날 김 변호사의 일부 발언에 대해 수위를 지적한 것을 제외하곤 양측 변호사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최후변론을 모두 경청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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