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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입증 안 돼… 탄핵은 인간 박근혜 마녀사냥 하는 것”

“범죄행위 입증 안 돼… 탄핵은 인간 박근혜 마녀사냥 하는 것”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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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최종변론 요지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현실에 나올 때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폭주했다”고 비난하고 헌재 재판부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추방하는 것은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며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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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라”
“탄핵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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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라”
“기각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북촌로를 사이에 두고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탄핵은 대통령 단임제 무력화 시켜”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남용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비상적 수단인 탄핵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최순실·안종범 등에 대한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범죄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언론과 검찰은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폭주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헌재는 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탄핵 인용은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였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소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따라서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벌써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다. 이와 같이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에선 240년 넘게 탄핵 소추가 인용된 대통령이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국민의 절제와 지혜로 국가 혼란을 막아온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 인용은 인간적 측면에서도 가혹하다. 박 대통령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흉탄에 잃은 뒤 충격을 극복하고 1998년 정치에 입문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부정부패를 증오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을 건 인물이다. 그런 대통령이 혈육도 아닌 지인을 위해 부정부패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심은 수시로 변한다. 이제는 촛불집회 참석자보다 피청구인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인다고도 한다. 대구·경북은 대다수 주민들이 탄핵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지지도가 4~5%였지만 최근 탄핵반대 여론이 29.4%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여론조사로 인한 탄핵은 이유 없다.

국민 대립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세월호 7시간, 神이 아니면 안 돼”

김평우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핵소추의결서로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 구체성과 명확성·논리성이 없다. 소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재판해달라는 것인지 특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소추장을 보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된다. 위반사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일시와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 피청구인 쪽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재판도 불가능하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탄핵소추장을 유심히 읽어보라. 피청구인에게 고의라는 구성요건을 적시한 단 한마디의 말도 없다.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추자에게 있다. 고의라는 것에 대한 증거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사고 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박 대통령은 인간이고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것 같나.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궤변이다.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데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되느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언제 적의 일인가. 탄핵소추장 쓸 시기를 기준으로 2년 반 전이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면 지난 일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이라는 것에는 시효가 없는가.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견해나 지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언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 없는 공명정대한 담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최와 내연관계 고씨, 靑 자료 불법 취득”

이중환 변호사 이번 사건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 후 뒤늦게 발견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파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순실과 내연관계였던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다가 실패를 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부이다.

허구의 사실로 가득 찬 과장·왜곡된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었다. 촛불민심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과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이 뒤엉켜 있다. 이는 국회의 특정 정치세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하려는 실로 반헌법적인 시도라 할 것이다. 4년 전 헌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국민이 주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빼앗겠다는 것이다.

촛불이 민심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조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잘못 읽은 것이다. 촛불민심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주권 행사’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본건의 발단은 최순실의 것이라는 태블릿 PC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는 형사법정에서도, 헌재 심판정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가까운 훗날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보도가 됐고,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기초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의한 크나큰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고영태,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구속을”

서석구 변호사 국회에는 고영태를 의인으로 떠받드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검찰과 특검은 내부고발자로 보호하고 있다. 고영태 녹음파일에는 그가 사무총장 쫓아내고 재단의 곶감 빼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증거인멸 위해 메일을 지우고 한강에 휴대폰 던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팀은 바로 이런 고영태를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 대통령은 국민 주권자를 배반한 적이 없다. 이석기 촛불집회가 민심이라고 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북한에 돈을 줬다가 돌아온 것은 미사일뿐이다. 돈을 퍼줘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우선 이 사건부터 조사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중대한 결심’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헌재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관을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양심을 믿기로 했다. 국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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