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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하나하나가 파면사유” vs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않아”

“사유 하나하나가 파면사유” vs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않아”

입력 2017-02-27 17:38
업데이트 2017-0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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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 탄핵심판 최종변론서 사활 건 ‘법정격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개별 탄핵사유를 두고 격렬한 법률공방을 벌였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나선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변론시간 30분을 훨씬 넘겨가며 준비해 온 변론 내용을 진술했다.

먼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파면사유에 해당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소추위원단은 먼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과 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 사기업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할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문체부 체육국장등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했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와 국민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문화융성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고, 최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며 재단 설립 의혹을 부인했다.

최씨 관련 회사 특혜 및 사기업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가 관련된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 했다”며 “전문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의혹은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을 임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문서 유출 의혹은 “쉬운 표현을 조언받기 위해 최씨에게 의견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 내용을 정리해 28일부터 2주가량 평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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