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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6시간 30분 만에 종결…선고는 내달 10·13일 유력

탄핵심판 최종변론 6시간 30분 만에 종결…선고는 내달 10·13일 유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7 21:31
업데이트 2017-0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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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세 번째)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끝내고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왔다. 다음달 10일이나 13일에 선고할 것이 유력하다.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은 최후 진술로 재판관을 설득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측은 1시간 14분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시작으로 15명의 변호사가 5시간여동안 ‘마라톤 변론’으로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자신의 의견서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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