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이용하던 ‘김영재의원’을 운영 중이다.
이 행정관은 또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그동안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