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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블랙리스트’ 실행 위해 공무원 강제 면직…탄핵 사유 해당”

국회 측 “‘블랙리스트’ 실행 위해 공무원 강제 면직…탄핵 사유 해당”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7 15:24
업데이트 2017-0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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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변론 준비
국회 측 변론 준비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7. 02. 27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시켰으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 변호사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 선별 수리에 따른 임면권 남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애초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일괄 사표를 선별해 수리한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는 앞서 최순실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 등 일련의 의혹 및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국장 등 문체부 공직자 인사 조처 등도 탄핵 사유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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