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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핵, 야 2당만으로 가능…“의결되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황교안 탄핵, 야 2당만으로 가능…“의결되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7 13:49
업데이트 2017-0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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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주승용-우상호-노회찬
논의하는 주승용-우상호-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한 4당 긴급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왼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2017.2.27 연합뉴스
야권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 절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만 합쳐도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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