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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해야”…美연방대법에 이례적 의견서 제출

日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해야”…美연방대법에 이례적 의견서 제출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2-26 20:48
업데이트 2017-02-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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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는 美·日 교섭으로 확립…소녀상은 외교 방침의 이탈” 주장

일본 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 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 같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위안부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여서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 내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비(碑)가 계속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GAHT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패소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두 판결 모두에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GAHT는 이에 다시 불복해 지난달 상소했다.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2013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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