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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혐의 자백…“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건넸다”

김종 전 차관, 혐의 자백…“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건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4 15:24
업데이트 2017-0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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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김종 전 차관
속행공판 출석하는 김종 전 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4 연합뉴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을 인정했다.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자백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김종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낸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일부 문체부 서류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예정”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순실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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