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4 15:21
업데이트 2017-02-24 15: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황교안 결정 따를 수밖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 내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남았다.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이날까지 묵묵부답이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검팀은 정해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승인 요청 공문을 황 대행에게 보냈다.

그러나 황 대행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3일 전’이라는 문구를 ‘오는 28일로부터 3일 전’(오는 25일)이라고 경직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은 어쩔 수 없이 황 대행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끝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오롯이 황 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특검팀으로선 황 대행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팀은 황 대행이 최종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처벌 대상자 선별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가 찍힌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등장…“국가 불행을 기념”).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