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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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일에서는 다시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후임자를 최종변론 직후에 바로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