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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변론 종결 안된다는 의견 낼 것”

대통령 측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변론 종결 안된다는 의견 낼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4 11:33
업데이트 2017-0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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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후임자를 지명한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일에서는 다시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후임자를 최종변론 직후에 바로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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