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7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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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최종변론일인 27일 다음 날인 28일, 이 권한대행 후임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법에 따라 후임 재판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돼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임명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달 13일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가운데 법률 위헌 결정·탄핵 결정·정당해산 결정·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양 대법원장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형적 운영과 그에 따른 논란을 피하고자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