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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건적서 유비 구출한 ‘의형제’ 장비, 범인도피죄 처벌받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건적서 유비 구출한 ‘의형제’ 장비, 범인도피죄 처벌받나?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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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원결의-유비를 구한 장비

도원결의 1년 전. 유비는 어머니에게 차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 낙양에서 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는 1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차를 산 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갑작스레 황건적을 만나 포로 신세가 된다. 가까스로 어느 스님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추격을 당하게 된다.

그때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장비. 황건적 틈에서 유비를 구해 준다.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린 둘은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지고…. 1년 뒤 어느 날 우연히 재회한 유비와 장비는 눈빛으로 알게 된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여기에 관우를 더해 다시 한번 서로가 품은 청운의 꿈을 확인한다.

이어지는 도원결의(桃園結義).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비는 장비의 도움이 없었다면 황건적에게 다시 붙잡혔을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삼국지라는 명작을 접할 기회도 없었을 터. 또 황건적이 난에 성공해 천하를 얻었다면 장비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포로의 도주를 돕고 황건적까지 여러 명 죽였으니 현상 수배 신세가 아니었을까.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유비와 장비의 도원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장비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친족범죄 형사적 유불리 사건마다 달라

친족이 되면 형사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생길까? 먼저 같은 범죄라도 친족관계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어떤 범죄는 가볍게 처벌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범죄는 아예 처벌 자체를 받지 않기도 한다. 친족관계가 어떤 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인데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 관계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존속살해,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협박죄 등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하지만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0조 제2항)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질서 내에서 효(孝)를 중심으로 한 인륜 관계가 중시됐다. 존속 살해를 일반적인 살인보다 높게 처벌하는 이유다.

그런데 반대로 비속 살해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존속 살해로 처벌받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면 일반적인 살인으로 처벌받는다.

관우가 맥성에서 여몽에게 잡혀 처형당했을 때의 일이다. 유비의 양아들인 유봉은 맥성과 가까운 상용성에 있었지만, 원군을 보내 주지 않는다. 유봉의 원군만 있었다면 관우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유비는 절규한다. 그리고 유비는 유봉의 책임을 물어 목을 베었다. 유비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단순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가족 질서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없을까? 이런 경우에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최근에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그렇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반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입는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영아살해(형법 제251조)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살인죄의 ‘5년 이상’에 비해 상당히 낮다. 영아(?兒)는 유아(乳兒)보다도 더 어린 갓난아기를 말한다. 갓난아기는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아 살해를 더 크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럼에도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 특별한 범행 동기 때문이다. 형법도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에서만 범죄의 동기를 참작하도록 돼 있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보기 드물게 법률 규정 안에 범죄 동기를 적어 놓고 있다. 이런 동기를 감안해 범죄의 대상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로 매우 제한적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지만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조금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영아유기죄(형법 제272조)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다.

●법은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 장물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형법 제328조, 제365조). 위 죄들은 피해자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는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형이 면제돼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제법 자주 있다. 아들이 부모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상당한 돈을 사업 자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화가 난 부모는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법은 원칙적으로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경우 법보다는 가족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 외의 친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익주에 사는 장비가 형주에 사는 관우의 성에 놀러가 술을 몰래 훔쳐 마셨다. 이 경우 장비를 처벌할 수 있을까? 관우가 장비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고 싶다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한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장비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죄를 친고죄(親告罪)라고 한다.

●유비의 도주를 도와준 장비의 운명은?

본래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황건적이 정권을 잡았다면 장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장비는 유비의 도주를 도와주었으므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장비가 ‘나는 유비의 동생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형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즉 장비가 법적으로 유비의 동생이 맞다면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 제2항).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도 마찬가지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법정형(法定刑) 범죄별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

※ 처단형(處斷刑) 법정형에 각종 가중, 감경 사유를 더해 법관이 선고 가능한 범위의 형벌.

※ 선고형(宣告刑) 처단형의 범위에서 법관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

■양형(量刑)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얼마만큼 처벌할지 결정하는 것.

■ 친고죄(親告罪)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2017-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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