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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된 정부한시조직 21곳 모두 ‘존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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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직 첫 성과평가 결과

‘폐지 결정’ 단 1곳도 없고 2곳은 정원 1명씩만 감축
5월 20여곳 추가 존폐 결정

정부의 신설 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닻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2년 전 새로 설치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존폐가 가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신설된 21개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결과 17곳은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4곳은 1년 또는 2년 후 성과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폐지 결정은 단 1개 기구도 받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년 전 신설한 과의 정원을 1명씩 감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부처별 직제(대통령령)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5월에도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등 2015년 5월 신설된 정부조직 20여곳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존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불확실한 행정 수요와 업무량을 감안해 2년 전부터 모든 조직을 신설할 때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고 2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화(존속)·폐지·연장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설 기구 성과평가제를 도입했다. 정부조직 증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후 처음 시행된 이번 성과평가에서 폐지 결정을 받은 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그대로 운영될 예정인 조직은 모두 17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통제센터,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12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진해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이 포함됐다.

경과를 좀더 지켜본 후 성과 재평가를 받게 된 조직은 240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재부 경영정보과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직무·소양교육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대외연수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다.

성과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신설된 기구나 그에 따라 증원된 인력이 계획된 부서와 업무 분야에 배치·운영됐는지 여부다. 간혹 여러 부처에서는 다른 명분을 내세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뒤 해당 인력을 전혀 다른 분야에 충원에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돼 왔다. 예상했던 수준의 업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처리량이 충분히 있었는지도 살핀다. 또한 업무 수행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도출돼 국민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줬는지, 향후 전망 등이 신설된 기구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폐지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민 접촉 기능이 크거나 정책적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첫 평가인 데다 평가 때마다 반드시 폐지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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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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