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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 추후 검찰서 집행”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 추후 검찰서 집행”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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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구금기간 4주 연장… 정씨 “피의자로 한국 안 돌아가”

덴마크 검찰에 구금돼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송환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데다 정씨 본인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선 귀국하지 않을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 정씨에 대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검찰로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해 곧 재청구할 예정”이라면서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씨는 추후 검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인 페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법원 심리 직후 “정씨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어머니도 매우 그리워한다. 특검의 증인으로 설 의향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덴마크 검찰이 펼친 주장을 보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씨는 한국 특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돼 있지 않다. 이대 교수에게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일에서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검찰이 강제 송환을 결정해도 정씨 측은 이의를 제기, 송환 거부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방법원에서 송환이 결정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끝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덴마크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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