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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다 못갚은 실직자·육아휴직자 1년 간 상환유예

학자금 다 못갚은 실직자·육아휴직자 1년 간 상환유예

입력 2017-02-23 18:06
업데이트 2017-0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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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도 발표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현재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 8분위(소득 하위 80%) 이하이면서 35세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취업한 뒤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학 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

만 65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으면 만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외래진료비 지원 기준을 손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87만 가구, 약 1200억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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