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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탈출’ 北종업원 접견소송서 증인신청 기각

법원, ‘집단탈출’ 北종업원 접견소송서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17-02-23 13:55
업데이트 2017-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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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접견거부 이유 직접 확인해야”…국정원 “모두 퇴소해 소송이익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았는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거부한 만큼 직접 거부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변 측 소송 제기에 국정원 측은 “탈북 종업원들이 이미 퇴소한 만큼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탈북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초 보호센터를 퇴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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