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관공서나 경찰서는 물론 은행에도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22일 소개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로 전파된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가급적 은행에도 바로 알리는 게 좋다. 다만,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인터넷뱅킹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제한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로 전파된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가급적 은행에도 바로 알리는 게 좋다. 다만,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인터넷뱅킹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제한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3 22면